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에이원 컨트리 클럽’(이하 '회사'는)과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 (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회사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본 약관은 회사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회원/비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준수의무)
회사에 입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은 Front에서 이용자 명부에 서명하는 등 회사가 정한 입장 수속을 필한 때에 성립한다. 단, 회사를 이용하기 위한 예약 및 위약에 관한 사항은 그 당시부터 적용한다.

제 5조 (약관의 게시 및 효력)
1. 회사는 이 약관을 Front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비치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며,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입장 수속과 함께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6조 (예약)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3. 예약자가 예약을 불이행하거나 예약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가 입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소정의 위약금 부과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조 (예약금 및 위약금)
1. 제 6조에 의한 예약을 받음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에게 팀별 이용 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예약 후 회사에거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팀 예정인원수의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 을 위약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예약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위약금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이용요금)
1. 회사의 이용요금은 Front에서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제세공과금
  3) 골프장 경영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4) 회사가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제 9조 (요금의 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취소 할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2. 이용자가 Tee-Off한 후 폭우, 안개, 강설,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요로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요금을 환불한다.
  1) 이용자 전원이 1번째 홀 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
  2) 9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

제 10조 (이용시간 및 휴장)
1. 이용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2. 경기진행 중 회사가 정한 이용 시간이 경과하거나 일몰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경기를 종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 피해 및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급작스런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게시한다.

제 11조 (이용의 거절)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2. 예약자와 이용자가 다를 경우
3.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방해가 될 때
4. 기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 12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전 1항에 정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조 (경기규칙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회사가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위 두 규칙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회사의 경기 규칙을 우선한다.

제 14조 (공중질서 유지)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더 이상의 경기 진행을 거절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입장 시 남성의 경우 정장 또는 콤비차림의 복장과 구두를 착용하고, 여성의 경우 속이 비치는 복장과 너무 짧은 치마나 가슴 쪽이 패인 라운드형의 복장은 지양하여야하며, 남녀 공히 맨발에 슬리퍼나 샌달은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담배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며, 항산 불조심에 유의하여햐 한다.
3. 경기 중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5조 (안전사고 예방)
이용자는 경기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비거리는 경기 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타고하여서는 안된다.
3. 경기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준비 스윙을 하여야하며, 준비 스윙 시에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인접 홀에 타구 한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경기 중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 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6. Putting을 끝마치고 다음 홀로 이동할 경우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하며,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경사가 있는 잔디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제 16조 (Golf Car 이용시 준수사항)
1.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은 반드시 경기 보조원(캐디)이 하여야 한다.
2. 경기 보조원(캐디) 이외의 이용자가 골프카 운전 및 작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골프카의 전면/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4. 이용자는 신체(손, 발, 머리 등)를 골프카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5. 골프카의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6. 경기 시 타구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를 할 수 없다.
7. 이용자는 인접홀 또는 앞팀 골프카의 이동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볼을 타구해야 한다.
8.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 17조 (불조심)
1. 이용자는 회사 내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코스 등 잔디 식재와 자연림 지역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

제 18조 (대피)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경기 진행 중 후속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
4.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9조 (시설물의 책임)
1.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과 비품에 훼손을 끼쳤을 때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Fairway, Green, Bunker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스스로 복구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0조 (안전사고 책임)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제 1항의 경우 그 사고 발생이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거나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경기보조자 및 회사는 이용자와 함께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 21조 (귀중품 등의 별도보관)
1. 귀중품은 이용자가 그 품명을 기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기타의 휴대품도 이용자가 별도로 보관시킨 것이 아니면 사업자는 그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2조 (락카의 관리)
이용자는 Locker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입장시부터 퇴장시까지 이용자 본인이 소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 23조 (골프클럽의 인수)
1.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이용자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골프채 등의 보관 및 특정 지역으로 운송을 회사 종사원에게 요청한 후 훼손, 분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4조 (승용차의 보관 및 운전)
1. 이용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종사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그운전 중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이용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잠금장치 후 차량의 열쇠를 차주 책임 아래 보관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운전 중 또는 주차시에 발생한 분실 및 피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5조 (편의제공)
회사는 이용자에게 친절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26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7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3. 본 약관은 시범라운드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